환경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수질환경보전법위반·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2003도5192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5 19:08
조회
1583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경과조치로서 부칙에서, 새로이 규제대상 배출시설이 된 기존 시설에 대하여는 개정 시행규칙에 적합한 배출시설로 보고, 이 경우 일정한 기간 내에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여 허가증을 교부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기간 내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가증의 교부를 받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칙 규정에 의하여 인정된 설치허가의 효력이 실효되는지 여부(소극) [3] 수질오염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공공수역에 배출하지 않고 재사용하는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