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자부담금부과처분취소】2005두2612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3:32
조회
1627
사업을 개시할 당시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한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이 시행되고 있었고 그 사업의 완공 이전에 원인자부담금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제정된 경우, 당해 사업에 그 조례를 적용하는 것이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구 하수도법 제32조 제2항에서 정하는 ‘타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공공하수도
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의 설치 후에 비로소 당해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할 하수를 처리하게 된 공공하수도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를 판결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