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부과금부과처분취소】2009두14705 판결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6 13:42
조회
1685
법정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한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개선명령 후 배출기간을 오염물질 채취일부터 개선명령 이행보고일까지로 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사안에서, 사실상 개선작업 완료일이 아닌 구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에서 정한 배출기간의 종기를 기준으로 배출부과금을 부과한 위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