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_2015두3362_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 간주되는사건_판결문(2016.02.18)
기타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5-26 13:39
조회
1125
도시개발구역이 지정.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도시개발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신청이 없으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1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것으로 간주되는지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