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채광계획불인가처분취소】92누7726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2:20
조회
1411
국립공원구역 내 광업권설정허가에 붙인 부관이 자연풍경의 훼손방지 등을 위한 공익과의 조정을 고려한 것으로서 당연무효의 부관이 아니며 위 부관에 위배되는 채광계획의 불인가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