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99두2970 판결

자연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1-29 17:57
조회
1738
국립공원 관리청이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을 함에 있어서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이상 환경부장관의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에 반하는 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그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