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5도14259외 경주방폐장 뇌물수수외 판결문2부(16.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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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8-16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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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 건설공사 과정에서 하청업체, 발주처, 경주시장 간의 뇌물수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공여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받아들인 대법원 판결문입니다.
1·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여 판결했습니다.
1·2심 재판부는 “다른 사람에 모범을 보여야 할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이 뇌물을 주고받아 공무집행의 청렴성과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지적하여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