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업무방해 형사항소선고기일 2012년 2월 16일(14:00) 수원지방법원 제410호법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2-02-02 00:00 조회 2842 2012년 2월 16일 오후 2시에는 업무방해(이포보농성자)에 대한 형사항소선고가 수원지방법원 제410호법정에서 있습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제1회 환경피해시민대회 - 12월20일 화요일 오후5시 서울장충동 웰콤씨어터 소극장 2012. 2. 10. 부산고등법원 4대강 - 낙동강 사업 "위법" 판결 선고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