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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방해 형사항소선고기일 2012년 2월 16일(14:00) 수원지방법원 제410호법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2-02-02 00:00
조회
2842
2012년 2월 16일 오후 2시에는
 
업무방해(이포보농성자)에 대한 형사항소선고가  
 
수원지방법원 제410호법정에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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