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용화집단시설지구기본설계변경승인처분취소】99두2970 판결

환경영향평가법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2 18:59
조회
2031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국립공원 집단시설지구개발사업에 있어 그 시설물기본설계 변경승인처분 등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안의 주민들이 갖고 있는 환경상의 이익이 주민 개개인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익인지 여부(적극) 및 위 주민들에게 그 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그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여부(적극)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