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고래유통_울산지방법원 2017고단1962 판결문(17.10.12)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8-07-05 16:57 조회 1700 피고인들은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밍크고래를 불법으로 판매, 운반, 보관하는 일련의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고인들의 가담 정도, 정상 및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모든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피고인들 각별로 징역형에서 벌금형까지 선고한 사건. 클릭☞ 판결문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 국토계획법_대법원 2017두 45131 판결문(17.09.12) 건설폐기물_대법원 2017두 46783 판결문(17.10.31)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