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 98다56997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8:13
조회
2672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진태양시)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는 이유로 아파트 높이가 건축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