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2. 10. 부산고등법원 4대강 - 낙동강 사업 "위법" 판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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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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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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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2. 10. 부산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신 수석부장판사)는 낙동강 살리기 사업이 국가재정법상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항소심 법원은 “‘① 개정 시행령 제13조 제2항 제6호의 ‘재해예방’ 부분을 이 사건 사업과 같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에 대하여 재해예방이라는 이유를 들어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모법인 국가재정법의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국가재정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해석으로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고, ② 설령 그 효력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는 재해예방사업이라고 볼 수도 없을 뿐 아니라, ③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킬 정도로 시급성이 인정되는 사업이라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피고들이 이 사건 사업 중 보의 설치, 준설 등의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치지 아니한 것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단하였다. 특히 예비타당성 조사에 필요한 기간은 6개월 정도면 충분한데 4대강 사업이 6개월의 검토 기간도 거치지 않을 만큼 시급하게 시행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보았다.
다만 이 사건 각 처분을 취소하여 이를 토대로 하여 형성된 법률관계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경우 혼란 등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효력을 유지하되 다만 이 판결의 주문에서 처분이 위법함을 명시하는 것이 공공의 복리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함과 동시에 법률이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행정작용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아 사정판결을 하였다.
*항소심 판결문은 자료실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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