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손해배상(기)】93가합3237 항소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2-29 19:00 조회 2125 아파트 인근 공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아파트 주민들의 생활방해가 아파트 주민들이 수인하여야 할 범위 내인지 여부를 따져 본 사례입니다. <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1 싫어요 1 인쇄 « 【손해배상(산)】90다카26607 판결 【손해배상(기)】95다2692 판결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