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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름유출건

작성자
문은주
작성일
2002-10-07 11:31
조회
625
올해 5월 22일 한국주강(주)라는 회사에서 저희들 논에 기름을 유출했습니다.
고의로 그런것인지 실수로 그런것인지는 모르겠지만(무슨관이 터져서
그렇다고말은했음)
기름이 유출되어 우리 논에 기름이 범벅이 되어서
종이로 조금이라도 없애고자 했습니다.
신고를 하려고 했지만
한국주강에서
합의를 보자는 식으로 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막 모내기 하기 전이라
모를 심어보고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후 이상이 잇으면
보상을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각서와 공증서까지 받았구요.
그리고 그 논에 모를 심고 이제 모가 다 자라 벼가 되었죠.
추수철인데 유독 기름이 유출된 그논에만
벼들이 다른 벼의 반밖에 되지 않는것입니다.
옆의 벼들과 비교했을때 그정도밖에 되지 않는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주강에
벼가이렇게 덜자랐다 그러니 어떻게 처리를 해달라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벼를 못키워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이 잇을수없어서
경남도청 농업지원과에 문의를 해보았더니
기름유출당시에 바로 신고를 해야지 효력이 있지
지금은 기간이 많이 지나서 신고처리가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주강에선 그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저희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기업에 의해 속을수밖에
없었던것입니다.
만약 그때 알았더라면
신고를 했을껀데 신고를 할려고 하니 한국주강에서 그렇게 나오니
합의를 했던거죠
만약 신고가 들어갔더라면 엄청난 벌금을 내었어야겠지요
그리고 그순간이 해결되고 이제야 발뺌을 하는군요.

우선 각서의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각서

2002년 5월 22일 한국주강(주) 지하에 매설된 농수로 안에 스며든 물과 희석된 기름띠가 이영섭씨의 논에 유입되어 농사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 될시 농어촌 지도소 토양성분 분석결과 기름으로 인한 피해로
판정될경우 피해농사 부분에 대하여 한국주강(주)에서 전액을 보상한다.
(당시물가기준)
*보상기간 : 10년간 농사를 지어 피해가 있다고 판정될시

2002년 6월 3일
한국주강(주) 대표이사

내용이 이렇습니다.

공증은 마산시 중앙동에 위치한

공증인 지명철사무소에서 했습니다.



우리가 농사를 잘 못지어서 벼가 안자랐으니

토양성분 분석을 해라 그러면 그것을 보고

결정을 하겠다 이랬는데..

토양성붖 분석을 의뢰하니 견적이 60만원~80만원 정도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적은비용도 아니고

그비용을 우리가 전적으로 부담을 해야 합니까?

지금 농사철이고 매상을 해야 돈이 생기는데

이정도 돈도 지금 없습니다.

정말 한국주강이란 회사 너무 하는군요

환경오염또한 얼마나 많이 시키는지 모릅니다.

다만 주위에 잇는 동네사람들이

시골사람들이라

그냥 바라보고만 있지요.

그때 상황을 찍은 사진또한 증거자료로써 갖추고있습니다.

기름유출당시의 사진말이죠

이러한 경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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