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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소음공해

작성자
고경애
작성일
2002-12-24 21:30
조회
788
앞에 있는 여러가지 글들을 읽어보고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희집은 준주거지역에 빌라형 아파트 5층짜리 건물이고 건축이 완공된지 8년이 지났으며, 2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빌라에서 약 10m 떨어진 곳에서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약 36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의 신축공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피해보상 관련으로 여러가지 타협점을 찾아보고 있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되지 않고 있어 이곳에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저희 빌라 20세대에는 임산부도 있고, 저녁에 근무를 하시고 낮에 주무셔야 하는 분도 있고, 방송대학교 학생으로 컴퓨터 방송을 들으며 공부를 하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정신치료를 받는 사람도 있으며, 고3 수험생도 있습니다.
소음 측정을 해 보면 평균 65db정도 되구요 때로는 70db을 넘기도 합니다.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점령하고 있기도 하고, 먼지때문에 창문을 열 수도 없으며 하절기에는 문을 열어 놓으면 전화통화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또한
1층과 2층은 2m 앞에 건설현장 측에서 세워둔 방음벽때문에 햇빛을 아예 볼 수 없습니다. 저희집은 3층인데 아파트 건설을 하기 전에는 베란다에 커피를 들고 가서 자연경관을 바라보며 사색에 잠기기도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상상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로 정면에서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집안이 훤히 들여다 보이므로 사생활에 커다란 방해가 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공사장 소음으로 눈을 뜨게 되고 그 소음으로 저절로 짜증이 나며 가슴이 두근거리, 아침에 한번 바짝 신경을 곤두세우고 나면 하루종일 두통에 시달리게 됩니다.
건설현장측은 저희와 타협의 여지도 없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하였으며, 저희측에서는 그것에 응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에서 공사중지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 되면 비용은 얼마나 되는지도 궁금하구요,
법적으로 소송을 하게되면 위의 내용을 토대로 했을 때 어느정도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의 궁금증을 조속히 해결해 주신다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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