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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공사로 인한 피해보상건.

작성자
박승원
작성일
2005-05-10 15:50
조회
1672
의뢰자 : 한국개나리 아파트 대표자 주소 : 경기도 의정부시 호원2동 한국 개나리 아파트 의뢰자개요 : 1개동 289세대 입주민 대표 아파트 구조 : 1개동으로 ㄴ자 구조로 정남향이며 ㄴ자의 좌측부는 복도식 아파트 ㄴ자의 우측부는 계단식과 복도식이 같이 있는 구조임. 현재 상황: 1. 아파트 뒤쪽(복도식인 경우 출입문을 열면 바로 공사장임)에 풍림건설에서 아파트 공상중임(393세대, 대지:4725평, 건축: 1002평, 연면적:16011평), 공사기간 :2004년 10-2007년3월 2. 현재 지하주차장 터파기(발파)공사 완료후 지하구조물용 벽체 철근공사중임.) 3. 아파트와 공사장 거리 : 집 출입문에서(ㄴ자형중 복도식 세대)직선거리로 30m(아파트 담넘어 부터 공사장임) 4. 아파트 공사 크레인(고공) 운전사와 현재 18층 주민은 서로 얼구보고 확인이 가능한 정도임. 진행상황 1. 발파공사로 인하 진동, 소음 을 의정부시청에 요구하여 측정결과 모두 기준을 초과했음. 2. 시청에서는 기준 초과로 인한 시정명령만 내렸음. 3. 주민들의 계속되는 민원에도 불구하고 진동,소음, 먼지에 대한 대비 없이 공사는 계속 진행되고 있음. 4. 계속되는 공사피해로 인해 시정을 요구하고,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풍림건설측에서는 가구당 최대 200,00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함. 5. 발파로 인한 아파트 균열발생하여 조사중임. 의뢰내용 1. 풍림에서 제시한 가구당 200,000만원은 수용할수 없음. 2. 발파로 인한 피해(기준치 넘음) 및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극심함으로 이에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워져야함. 3. 앞으로도 아파트가 공사되면서 이루어지는 소음, 먼지등의 피해에 대한 보상이 요구됨. 변호사님에게 의뢰사항. 1. 위경우 환경분쟁위원회와 소송중 유리한 방향은? 2. 소송을 했을경우 예상되는 보상금액은? 3. 소송을 했을경우 소요되는 변호비용은? 4. 승소를 했을경우 지불하는 비용은? 5. 소송을 했을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이상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화후 방문 등의 방법으로 했으면 합니다. 만약 상담료가 있다면 얼마인지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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