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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 신축건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작성자
최정숙
작성일
2006-08-04 21:25
조회
1037
저희집은 3층 건물로 1층은 근린생활시설이고 2, 3층은 주거용입니다.그런데 집 남쪽으로 바로 옆에 2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신축건물 2층 주 통로가 저희집 2층 2가구 전체의 침실 거실이 훤히 보이게 되어 사생활 침해가 심히 염려됩니다. 바로 직통으로 훤히 다 보입니다. 이로 인해 2층의 집 값 혹은 전세값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요? (저희집과 신축건물 사이의 거리가 1층은 경계선으로부터 1m, 2층은 1.28m를 띄우고 있습니다. 우선 시청에 문의를 하였더니 나와서 보고는 문제가 된다고는 하였습니다) 옆집과 잠시 얘기한 바로는 2층 통로에 샷시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또 일조권이 침해 될 듯하여 이는 절대 반대입니다. 1. 어떤 조치 방법 등이 있을까요? (합의를 할 경우 피해보상 요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같은 경우 어느정도의 피해보상 금액을 요구해야 하는지 건물 구조를 다시 바꾸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옆집과 잘 합의가 안 될 경우 보상을 받을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그리고 비용이 궁금합니다. 이와 같은 일에 대해 전혀 무지한 상태라 적절한 조치 및 대응방법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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