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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엘리베이터소음

작성자
변호사 박태현
작성일
2006-11-28 09:52
조회
1282
소음원인을 당사자가 찾기란 지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소송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별도로 엘리베이트 소음방지기준이 없더라도 시방서대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음이 통상 참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 경우라면 분양회사등을 책임을 져야 합니다.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참조하시오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12월이면 입주2년차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동안 세를 놓았다가 이사한지가 한달남짓되는되요 막상살아보니 집안에서 엘리베이터의 움직임과 멈춤 모든소리를 느끼게 됩니다. 시행사담당자는 거기에 대한 기준이 없다고하고 시공사담당자는 시방서대로 공사를 했다면서 기계실이 옆에있어서 그럴수도 있겠다는말과 엘리베이트소음 얘기는 처음이라고 합니다. 저희집은 꼭대기층다락방 있는세대이고 같은동에 구조를 같이하는세대가 여섯세대이고 만오천세대가 사는 단지입니다. 저는 이소음이 심각한데 어찌풀어나가야할지 답답합니다. 시원한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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