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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조법률에 관해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정승훈
작성일
2007-04-30 00:38
조회
1760
저는 10가구가 사는 빌라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희 빌라에서 정화조에 문제가 생겨 정화조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크레인으로 정화조부근을 모두 파내고 보니 바로 옆에 다른 건물의 정화조에서 오수가 새어나오는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물의 정화조는 저희빌라의 정화조보다 조금 높은 위치에 설치되어 있었고 저희 정화조 공사하시는 분의 말이 다른 건물의 정화조에 연결된 배관에서 물이 흘러나와 지반이 침수되어 저희 빌라의 정화조에 문제가 생기게 된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확인해보니 옆 건물의 정화조는 FRP(프라스틱 정화조)로 된것이였고 FRP정화조의 경우 바닥에 콘크리트로 수평을 맞춰줘야 하는데 그 정화조는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묻어버린 것이였습니다. 그래서 정화조가 옆으로 기울어 오수배관의 구배가 맞지 않아 오수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빌라 사람들은 그렇게 계속 오수가 새어나오는 바람에 일주일정도 걸릴 공사를 현재까지도 완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화조가 없는 관계로 화장실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옆 건물주와 정화조 공사비를 6(옆건물):4로 하자고 하니 합의를 안하는군요. 이럴 경우에는 법으로 어디까지 보상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구청 환경과에는 신고를 해놨습니다. 월요일.. 오늘 검사를 나온다고 합니다. 제가 오수및페수 정화시설에 관한 법률을 찾아 보니 시공을 잘못해서 오수가 새어나온 경우에는 그 배상 책임이 원인 제공자에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자세한 법률을 알려주실수 있으신지요. 아 또하나 다른 얘기를 하자면 옆건물 정화조 바로 옆에 도시가스관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저희쪽 작업하시는 분이 정화조 공사하느냐고 땅을 파놨었는데 하마트면 그 옆 땅이 무너져서 가스관을 덮칠뻔했습니다. 다행이 밤에 근처사시는 분이 미리 발견을 해서 가까스로 큰 불상사는 막을수가 있었습니다. 가스 배관을 정화조 바로 옆에 해도 법으로 아무 상관이 없는건지요? 가스 배관은 그쪽 정화조 설치후 좀 이후에 설치하였다고 합니다. 이 경우에는 관련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찾아본 오수관련법을 이 밑의 글에 첨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원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오수 관련 법률에 관한 답변-------------------------------------------- -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시행규칙 별표3에 보시면 오수처리시설의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건대 지반 및 구조물 윗부분의 하중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이 내려앉거나 변형 또는 손괴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로 바닥에 대한 기초공사를 하여야 하고, 구조물의 윗부분을 주차장, 도로 등으로 사용하거나 인근 건물, 도로등의 하중으로 인하여 구조물의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등으로 당해 구조물의 상부 또는 측면 에 슬라브, 보호벽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현재 정화조를 설치하는 공사시 비용, 공사기간등을 고려하여 시공업자 및 건축 주들은 바닥면에 기초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그로 인해 정화조 자체의 무게, 오 수가 차있을 경우에 더해지는 하중을 못 견디고 시간이 지날 수록 침하 현상이 생깁니다. 그럼에 따라 연결 배관등의 레벨이 맞지 않아 정화조 유입관이 내려앉고 유출관이 위에 있다면 방류가 되지 않아 역류하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 역류로 인하여 인근의 토지등을 오염시킬 경우 관리부주의 등으로 원상복구의 의무는 원인자에게 있으며 그 의무를 해태할시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부담해야 할 상 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항상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오늘 구청 환경과에서 나와서 검사하고 갔습니다 .1999년에 설치된 단독 정화조라서 법적으로는 설치시 문제가 없고 오수처리문제는 일단 계도를 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나머지 문제는 사법 처리 하라고 하는데요... 뭔가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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