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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나무

작성자
장희재
작성일
2007-04-30 21:45
조회
826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모 아파트에 사는 사람입니다. 입주한지 15년정도 되어가니 아파트 정원수가 많이 자라 좋은 면도 있으면서 또한 하나의 분쟁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입주민의결권을 가진 사람의 과반수 동의를 구하면 나무를 심던 자르던 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헌데, 저층에 사는 사람들이 불편하다고 민원을 제기하여 아파트 관리소에서 아무 통보없이 나무를 잘라 관리소에 가서 나무를 관리소에서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별도 규약이 있으면 그것을 제시하라고 하니 그것도 없고 주민 과반수 동의가 있었느냐 하니 그것도 없다고 합니다. 분쟁이 시작되니 저층 사람들이 반장을 사칭하면서 야밤에 사후 동의를 구하러 다닙니다. 과연 나무 자른 후의 사후 동의가 얼마나 의미를 가지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나무 자르고 난 후에 과반수 이상 동의라 아무 문제없다고 하며 나머지 나무 몇그루도 또한 자른다고 하니 법적 분쟁으로 갈것 같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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