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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화조설치건..

작성자
전우정
작성일
2007-07-26 10:35
조회
1257
단독주택에서 수세식화장실에 정화조를 설치해서 화장실을 만들었습니다. 집에있는 작은 방을 개조해서 만든겁니다. 아빠가 아시는 분께서 시공해주셨는데 문제는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시공하시는 분이 전혀 그런걸 알려주시지 않으셔서 우린 모르고 지냈는데 일년이 지난 지금 신고를 했었어야 된다는걸 알았습니다. 시공사진및 신고서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신고서야 시공하신분께 말하면 받을수 있겠는데 시공사진은 그때 찍지 않아서 한장도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이 재개발구역이라서 빠르면 내년이나 내후년에 철거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고 그때까지 가면 보상받을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집값을 정할때 구청이나 재개발사람등이 나와 값을 정한다고 하는데 미신고 정화조설치가 되있으면 그때 벌금을 물어야 되는건 아닌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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