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토양오염
작성자
이성주
작성일
2011-02-24 18:22
조회
1750
일전에 토양오염원인자와 관련하여 행정소송의 결과에 관하여 문의드린바 있습니다. 행정소송 결과 다행이 오염원인은 전소유주에게 있음을 판단 받았으나 현행 토양환경보전법상 현재 소유주인 저에게 정화의무가 있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전소유주는 해당관청을 보조참가하여 소송에 참여했습니다. 이후, 오염원인이 전소유주에게 있음을 이유로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정화작업을 시작하여 과거에 허가없이 사용하였고, 전소유주가 모래를 채워 폐공하였다고 주장하는 탱크를 발견하였으나 전소유주의 주장과는 다르게 온통 유류분이 남아있고 주변의 토양은 풍화가 상당기간 지속된 상태였습니다. 소송에 중요한 사항인듯하여 작업상황과 폐탱크에 관한 증거사진을 촬영하고 증거자료로 제출한 후, 현장보존을 위해 정화작업을 중단하였고, 공사비는 1차로 10%의 착수금만 지불한 상태입니다. 갑론을박이 오갔고, 전소유주는 하자담보책임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이유로 배상책임이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중 법원에서 지정하는 감정인의 감정결과는 전소유주가 탱크를 재시설하는 과정에서 신규탱크 깊이로만 복토하였다는 결과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 오염원인이 전소유주에게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읍니다. 불법매립하고 불법으로 폐기한 탱크가 발견된 상황에서 "채무불이행 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근거로 시효가 남아있음을 주장하였으나, 아직 명쾌한 판결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며, 2차례의 조정협의가 있었으나 전소유주는 도의적인 책임이외에는 배상할 뜻이 없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초, 양도양수시점에 좀더 치밀하게 정밀검사를 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만, 억울한 마음에 다시한번 도움을 청합니다. 1. 전체 공사비중 10%의 착수금만 지불한 상태에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요? - 공사비 감정결과 정화업체와 체결한 공사비는 적정함을 검증받았습니다. 2.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면 책임범위를 어디까지 물을 수 있는지요? - 전소유주는 현재 문제가 되는 오염이 전부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와같은 상황에서 전소유주에게 사전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요? 4. 하자담보책임 소멸시효는 "하자를 안 날로 부터 6개월"인 바, 그렇다면 안 날의 의미가 "주유소 양도양수 시점, 관청에서 정밀검사 명령을 받아 수행한 정밀검사 결과의 시점, 행정소송의 고등법원 판결을 받은 날" 어느 시점으로 보아야 하는지요? - 과거 탱크 재시설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탱크깊이로만 복토한 것으로 추측된다는 정밀검사 결과를 근거로 전소유주에게 계약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증명 우편을 보낸 사실도 있으며, 관련 자료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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