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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154 병행 철탑 선하지 보상 관련

작성자
안영진
작성일
2011-04-04 16:16
조회
1644
안녕하세요. 서민들의 고충을 위해서 수고 많으십니다. 한전 철탑 선하지 보상관련 문의 드립니다. 1994년경인가 작고하신 부친께서 매입한 답에 국가사업으로 경지정리 후 345/154 병행 철탑이 설치 되었고 저희 답에는 가공송전선로가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2008년 초 부친께서 작고하시고 명의 변경을 위히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면서 보상에 대한 사항을 알게 되었고 당시 한전에 요구하여 보상 통지서를 받았지만 구분지상권 설정 문제로 보상을 받지 않고 있다가 2010년 12월경 담당자가 2011년도 중순에 보상 절차 후 공탁을 걸겠다고 하여 오늘 한전 측에 전화하여 알아 보니 당시에는 찾지 못했던 아버님의 동의서류와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있고 부친께서 94년도에 전액 보상을 받았으므로 추가 보상은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것은 부친께서 보상은 받았으나 구분 지상권 설정을 하지 않으셨는데 이것으로 보상을 안받으셨다고 판단하고 한전에 보상을 요구 했습니다. 질의 내용. 1)한전에서 보상 증빙자료를 찾았으니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겠다고 통보가 올 경우에는 무조건 동의 해야 되는 지요? 2)부친께서 보상 받은 것을 가족(모친포함)은 몰랐기에 2008년도에 보상 신청을 했고 보상을 해주는 조건으로 구분지상권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구분 지상권이 미설정 상태라면 이전 보상과는 별도로 추가 보상이 가능한지요?(94년경 부친명의 → 08년경 모친명의로 변경함)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시겠지만 잠시 읽어 보시고 답변 주신다면 정말 감사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 번창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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