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기설 선하지보상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차동선
작성일
2011-08-11 14:32
조회
1507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선하지보상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이미 오래전에 송전선로가 설치된 토지의 소유주로서 한전측에 선하지보상을 받고자 금년도에 보상신청을 하였고, 6월에 한전에서 감정평가(2개사)를 실시한 후 보상협의문을 받았습니다. 2. 보상금액산정이 터무니 없이 낮게 산정되어 감정평가 전문을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하였으나, 토지기초가격 산정이 불합리하게 적은금액이 산출되었고, 보정률 또한 산출근거없이 나타나 있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을 통해 정당한 보상금을 받고자 합니다. 3. 이에 한전측에 조속재결신청서를 발송하였으나 한전에서는 '기설선하지에 대해 연차별 보상계획이 있고, 해당토지는 2019년도 보상예정이 되어 있어 재결신청을 할 수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왔는데, 정말 한전측 답변대로 재결을 할 수 없는것인지 여쭤봅니다. (재결이나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다면 일방적인 한전측 보상금액을 수령할 수 밖에 없는데,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됩니다.) 4. 재결이 불가하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여쭤봅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