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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남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2-01-12 10:51
조회
1436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토석채취허가에 대한 행정소송을 생각하고 계신듯 합니다. 
말씀하신것 처럼 환경영향평가대상이 아니라면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대상 이하 면적으로 허가를 받고 실제로는 환경영향평가대상면적에 이르는 사업지역에서 토석채취허가를 하는 것은 환경영향평가법위반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초과한 면적을 합하더라도 환경영향평가면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이런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에는 
법원은 아직까지 환경영향평가법위반으로 보지 않고 있구요. 

환경영향평가법위반이 아니라 하더라도 토석채취로 주변 주민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면 토석채취허가가 취소될수 있습니다. 이 경우 행정소송에서의 핵심사항은 주민들이 받을 피해 등을 입증하는냐가 됩니다. 

불법토석채취에 대해서는 알아보신대로 고발을 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을 원하시면 연락처를 남겨주시거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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