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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성 절삭유 사용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신고 여부

작성자
안희찬
작성일
2012-04-13 15:32
조회
2218
안녕하세요 안희찬 입니다.
 
자동차 엔진 부품 제조시 수용성 절삭유를 사용하여 가공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사용 설비는 각각 저장탱크가 있으며 절삭유는 계속 순환시켜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용성 절삭유 탱크는 6개월 또는 12개월 주기로 청소를 실시하며 있으며, 청소시 상등액은 다시 사용하고 탱크 바닥에 쌓인 퇴적물만 제거하여 폐기물(오니)로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폐 절삭유를 폐수처리(자가, 위탁) 하고 있다면 당연히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나
이와 같이 수용성 절삭유 배출이 없는 경우에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폐수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현재 표면처리 공정이 있어 이에 따른 폐수 배출시설 설치신고는 되어 있는상태임)
해당된다면 발생되지 않는 폐수발생량은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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