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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옥상 광중계기 철거요청 및 피해보상

작성자
김진숙
작성일
2012-06-05 01:02
조회
3024
안녕 하십니까.
저는 부산에 있는 S아파트 최고층에 사는 시민입니다.
2009년도에 설치한 아파트 옥상에 이동통신사인 S사의 중계기를 최근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전부터 남편의 수면장애, 귀울림현상, 관절통증 등의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었고 저 또한 주말부부를 정리한후 올 1월 부터 부산에 이사왔고 전업주부가 되어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습니다.  속 메스끄러움과 머리가 멍한 상태의 두통을 자주 느꼈습니다.  중계기가 설치 된 것을 알고 나니 이러한 건강이상이  전자파 영향때문이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불안감과 압박감이 더해지고 남편은 귀울림현상이 더욱 더 심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베란다에 놓여 있던 식물 잎이 외부의 열에 의해 탄듯한 현상을 보고 더 이상 안심할 수 가 없었습니다. 다른 잎에 가려져서 전자파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은 초록색으로 선명하게 남아 있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갈색으로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계기로 인한 전자파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어서 아파트 관리소장에게 철거 해줄것을 건의하였고 그에 따른 답변을 기다리는 중입니다.  무엇보다도 화가 나는 것은 입주민의 동의없이 설치를 했다는 것이고 전자파가 인체에 해를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아파트측 반응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계기를 철거할 경우 통화품질과 관련하여 다른 민원이 들어올것이라 우려하였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의 편리를 위해서라면 우리부부의 건강쯤은 희생해도 된다는 말로 들려서 더욱 화가 났습니다.

참고로,
중계기 설치장소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실하고는 거리가 옥상 천장 벽 하나로 1~2M 내로 추정되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정작 저희부부는 그 S사와는 관련없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매스컴의 보도등을 보았을때 핸드폰 사용을 10년 사용하여도 머리 부위에 종양등이 발송된다는 보도가 있는데,
하물며 중계기의 피해는 우려 할 수준이라 생각합니다. 중계기에서 나오는 전자파를 측정하여 그 기준치에 따라 전자파의 인체유무정도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이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전자파에 반응하는 민감도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편의 경우 아무리 약한 전자파에 노출되었다하더라도 2~3년간이라는 장시간에 노출되고 그것이 누적되었다면 남편의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쳤을것이라 생각됩니다.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1. 전자파를 측정하여 인체에 해로운 기준치 미만이 나왔을 경우 중계기를 철거할 수 없나요 ?
  (아무리 기준치 미만이라 할지라도 전자파가 나오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국가에서 공인된 기관에서 측정을 할지라도 통신사쪽에 유리하게 기준이 설정되었을 수도 있고, 측정시 통신사쪽에서 주파수를 약하게 조절할수 도 있구...지금 이 시점에서는 여러가지 신뢰할 수 없는 요인들만 떠오르는데 어떡하죠? ㅠㅠ)

2. 중계기 철거 요청이 거절되었을 경우 본인의 권리를 회복할수 있는 법적인 조치가 있나요?
 
3. 우리부부의 건강이상과 심리적 압박감, 스트레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나요?
예를 들면 전자파 노출에 의한 건강검진료 및 치료비... 물론 전자파로 인한 여러가지 건강이상을 호소하고 있는 사례는 있으나
이것이 전자파로 인한 것이다라는 결정적 증거 확보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4. 입주자이자 실제 소유자인 동의 없이 중계기설치를 하고 이를 공지하지 않은 아파트관리소측은 어떤 법적인 죄명이 적용이 되나요?
 

노고에 감사 드리며 가급적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전체 1

  • 2018-03-18 14:25
    결과 알 수 있을까요
    탐층에 18년간 실고있는데
    오늘에아 광중계기가 우리 집위에 설치된 것을 알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