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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나무(조경수) 벌목

작성자
최두환
작성일
2012-08-29 14:17
조회
2058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 전민동 S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입니다.
아파트 조경수 벌목에 대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주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소장
지휘아래 나무를 잘랐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지은지 19년이 지났으며, 잘린 나무는 그 전부터
있었던 오래된 나무로 판단됩니다.
나무 벌목에 대한 결정은 대표회장 과 동대표, 관리소장 이
결정을 내렸다고 합니다.
 
<내용정리>----------------------------------------------------------
벌목시기 : 2012년 8월 28일 오후 1시 ~ 5시
나무정보 : 나무의 종류나 나이는 잘 모르겠으나
               높이는 약 12m , 두께는 약 50 Cm 이상
               의 몇 십년된 나무로 보임
벌목 결정자 : 아파트 대표회장 , 동대표 , 관리소장
주민 공지 : 전혀 없었음.
벌목 결정 요인 : 태풍에 의해 나무가 쓰러질 조짐이 보인다고 판단하여
                       주민의 안전을 위해 벌목 결정
벌목 결정 근거 : 나무에 균열이 생겨 쓰러질 것으로 판단했다고 함
                       하지만 주민들이 봤을 때 나무에 균열을 발견하지 못했음.
입주민 주장 : 1. 입주민들 사전 동의 없이 벌목한 것은 부당
                   2. 벌목 결정자들이 주장하는 나무의 균열은 발견하지 못했으므로
                       태풍에 의한 위험성 때문에 벌목했다는 것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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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수는 아파트 입주민들의 공동 소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민 안전을 위하여 취한 조치라는 점에서는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을 위협할 수준이라는 판단 근거가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법률적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주민들 공동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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