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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훈제 공장 축산물 가공업을 불법으로 허가하여습니다.

작성자
김종남
작성일
2013-05-15 19:14
조회
1705
대전 서구청은 그린시설 지역에 규제미만, 허가 미만 이라고 말하면서 환경과 담당이 오리훈제 공장을 허가하였습니다 .  베출기와  훈연기시설는 허가도 받지않고 설치를한 것은 여기가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공장은건축할수 없으니 규제미만 허가미만 하여 제조업소로 허가해놓고 건축을 하지도  안은 주택을 12일만에  공장을  하겠다고  주택구조  대변경 신청을해서 오리훈제 공장을 지은것 입니다
구청 환경과에서는 무허가로 달아논 배출기 훈연기 기계설치가 신고 대상인데도 자기들은환경만 담당할뿐이라며 신고대상인 기계설치를  아무런조치도  하지않고 서로 떠넘기다 이제는 규격에 맞게 허가 했다고합니다.
오리훈제   훈연기계설치는  기계가하나인데  규제미만이아닌 허가대상  신고대상이라서  기계반을잘라서  쓰면 허가미만  이라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하니 이런 실정입니다. 건축과에서는  건축설계도면에  훈연기기계설치  허가 를해주고 건축을 할수있게했습니다 .  대전시청 에서는 오 패수시설도없고  배출기  훈연기 기계설치가  무허가인줄알면서  축산물가공업  허가 를민원중에  4월8일날허가를  해주고  공장에  설치한  기계는  사장이  필요해서  설치 한것이라며 구차한 변명을 하고 또축산물가공업은  공장이  아니라고합니다  여기는  나리훈제주식회사 입니다  규제미만 허가미만이란편법 을써가지고  아무 공장도  들어올수  없으니까 구청에서   이런식으로  허가를  해주었습니다.
감사원에 민원을 넣었는데 이런저런잘못이있다고하면서도 거기에선 아무런 조치조차해주지않고,기계가 하나인데 서류상은 두개로되어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이런상태이니 ..상세한답을좀 주십시요..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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