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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 집보수공사로 인한 피해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1
조회
251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보수 공사시 소음 진동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음 진동이 일정수준이상이어야 합니다.

소음진동피해에 대하여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을 해 보실것을 권해드립니다.

조정신청을 하면 소음측정등 통해 소음피해 정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 피해 배상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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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음에 대한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보증금 3000천에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인데

집주인이 건물 집 보수공사로 두달째 아침 시간대에 꼭 시작해 잠도 못자고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구청에서 허가를 못받았다며 집에 가구를 빼야한다고 하면서 그러고나서 빼고 다시 올려나 주었는데

침대며 티비며 온갖 기스가 다 나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이중창이 문제가 된다며 또한번 피해를 주었습니다...

배상이 가능한 부분들인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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