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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정화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3
조회
16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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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한 정화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적법한 상태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미신고 정화조인 상태로 약 30년 정도 있었던 것에 따른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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