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정화조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2-06 22:43
조회
168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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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한 정화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적법한 상태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미신고 정화조인 상태로 약 30년 정도 있었던 것에 따른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답변이 늦어져 죄송합니다. 양해바랍니다.
관계법률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 (하수도법 제34조 제2항)
이를 위반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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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를 안한 정화조가 있습니다.
신고를 하고 적법한 상태로 청소를 하려고 하는데
미신고 정화조인 상태로 약 30년 정도 있었던 것에 따른 벌칙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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