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상당한 개연성만으로도 기업은 피해자에 배상해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4-25 10:46 조회 256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4242135355&code=610103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계속되는 이상고온으로 해충 확산, 농가는 비상 매년 5,700명, 대기오염 질병으로 조기사망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