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소식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4-04-28 14:14
조회
2442

지난 3월 13일,


환경영향평가법 전면개정 시행에 따른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 개정법률안 입법예고가 있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정책에서는 매우 중요한 제도로, 그간 수차례의 수정을 걸쳐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았지만 조금씩 제도 보완이 이루어지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은 현재 진행중인 규체철폐의 일환으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상당한 후퇴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환경법률센터는 의견서를 제출,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계획입니다.


 

 

첨부파일

1. 환경영향평가법개정입법예고 (환경부공고)

2. 환경영향평가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환경법률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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