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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축 폐기물 무단 매립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5-07-20 17:49
조회
2963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은 폐기물을 무단으로 매립하거나 소각할수 없도록 하고 있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래 폐기물관리법 조항 참조).

폐기물을 직접 매립한 사람이 일차적으로 처벌대상이 되고
집주인이나 시공자가 이를 지시한 경우에는 집주인이니 시공자도 함께 처벌됩니다.

자수의 경우 양형에서 참작이 됩니다


제13조(폐기물의 처리 기준 등) ① 누구든지 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을 따라야 한다. 다만, 제13조의2의 용도 또는 방법에 따라 재활용을 하기 쉬운 상태로 만든 폐기물(이하 "중간가공 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완화된 처리기준과 방법을 대통령령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제6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1호, 제1호의2 및 제2호의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7.8.3., 2010.7.23., 2012.6.1., 2013.7.16., 2014.1.21.>
1. 제13조나 제24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폐기물을 매립한 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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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부친 집 옆에 기존의 원룸건물을 허물고 신규 원룸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헌데. 기존 철거햇던 원룸 건축물에서 발생한 폐기물(콘크리트, 철근 등)을 땅속에 매립한 채 신규 원룸을 세우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처벌이 가능한지요?

그 매립한 것은 집주인이자 시공자인데. 그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매립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고발할 경우 그 직원이 처벌을 받는지요? 또는 그 직원이 스스로 폐기물을 매립한 사실을 자수할 경우 그 직원의 처벌은 감형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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