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공원 바닥분수 수질검사 의무화, 4대강수계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1-22 09:59 조회 559 http://www.ekn.kr/news/article.html?no=195942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벽에서 중금속 검출…특수학교 27% 환경기준 미달 수자원공사, 4대강 적자 5조원…회계상 손실처리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