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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조정위 재정에대한 항소여부

작성자
최 승 근
작성일
2016-05-31 21:28
조회
678
저는 부천에서 조그만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부천에 ( 버스와 기차) 환승쎈타가 만들어지기에 그앞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으로서 환경적 , 영업적 피해가
예상되기에 경기도 환경조정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하여 일부 승소하였으나 건설사에서 채무부존재 소를 제기하여
1심에서 패소를 하게되었읍니다 그동안 1년여동안의 진행과정과 공사에따른 피해를 생각하면 항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오나 어떻게 될지몰라 망설이다 문의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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