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가습기살균제 피해인정 범위 폐외 장기·비염·천식 등 확대추진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6-03 18:18 조회 339 http://dailymedipharm.com/news_view.jsp?ncd=29469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옥시, 2012년 해외 검사업체서 “가습기 살균제 독성 있다” 보고서 받고도 감춰 "제2 가습기살균제 예방…화학물질·제품 통합관리제 도입"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