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소식 법원 "4대강 사업으로 농경지 침수 국가가 배상해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6-20 17:30 조회 56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6/06/14/0200000000AKR20160614180300053.HTML?input=1179m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좋아요 0 싫어요 0 인쇄 전체 0 추천순 작성순 최신순 작성자 비밀번호 « "4대강 사업 이후 매년 밭 침수"…농사 포기한 땅도 이용객 없는데 年관리비 수억원…애물단지 된 4대강 수변공원 » 목록보기 답글쓰기 글수정 글삭제 Powered by KBo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