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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공업단지 아스콘공장에 의한 진동 관련 문의드립니다.

작성자
이대성
작성일
2016-07-26 10:25
조회
674
본인은 금년 2월중순 부산 영도내 전용공업단지 에서 선박용 부품 제조공장을 하고있는 사람입니다.
당사건물은 공장들이 흔히 만드는 H빔 2층 철골구조물로 되어 있습니다.
당사 건물 승인후 바로 맞은편 불과 5M도로 앞에 아스콘공장이 들어왔습니다.
6월초 부터 본격 가동을 하고 있는데 소음,먼지,진동등이 너무 심한상태 입니다.

소음 및 먼지는 창문을 닫고 일하면 견딜만 하여 참고있었는데 진동은 심해도 너무심한 실정입니다.
스마트폰 어플로 진동측정기 다운받아 측정해본 결과 평균3.5에서 최고 6.2까지 진도가 발생되는 실정입니다.
단발적으로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하루 점심시간 빼고 오전8시부터 오후5시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사장 처럼 가끔 일어나는 진동같으면 얼마든지 참겠고 그 공사야 길어봤자 1년이내이니 참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구에서 승인을 내준 아스콘 공장이 1,2년 하고 말것도 아니고 공장페업때까지 계속될것입니다.

이에 영도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 진동 및 소음측정을 하고간 상태입니다.
해당 기준을 보니 전용공업단지내 소음 허용기준은 70DB 이하이고 진동 허용기준은 75DB로 되어 있습니다.
소음은 72DB이 나온 상태이고 진동은 측정기준이 발생장소 경계석위에서 측정하다보니 최고63정도로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잘못된 점은 아스콘 기계에서 발생된 초기 진동과 당사 2층건물에서 받는 실질적 진동은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파도로 따지면 파도 진원지 근처는 파장이 작지만 부딛히는 바위는 그파장이 크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건물2층은 그 여파로 인해 진동이 상당한 실정입니다.(구청 측정 관계자에게 2층바닥에서 측정할것을 요구하니 법적기준은 적용되지 않는다며 측정해준 결과 85DB이 나왔습니다.)

환경법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하고 그 기준을 개정할수있으면 해야된다 생각됩니다.
당사 건물이 불법적으로 지어진 건물도 아니고 해당 공간에서 느끼는 진동을 기준으로 측정해야 되지않나 생각됩니다.

이에 법적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해결방안을 찾고자 문의드리는 바입니다.

추가-아스콘 공장 사장이 2번쯤 찾아와서 진동에대한 해결을 잧고 있다고 기다려달라고 대화는하고 간 상태이나 자기들도 해결방법을 못찾는것 같은 실정입니다.
전체 1

  • 2018-12-11 15:51
    안녕하세요 케이브이티입니다. 진동 문제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입니다. 진동부분이라면 저희 회사쪽으로 한번 의뢰주신다면 해결방안을 최대한 찾을수 있도록 안내해드리겠습니다.
    031-429-4718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