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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시 토양오염 책임 소재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09-02 18:03
조회
3895
질의사항 1.
토양오염 사실을 알고 임차를 받아 영업하였을 시 문제점 및 책임소재(계약서 상에 임차인의 책임이 없는 것으로 명시)에 대하여


이미 토양이 오염되어 있는 조사 결과가 있다면 임차전 토양오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지만

복원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유소 운영시 토양정화명령처분을 내려질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2.
임대차 운영 기간 중 및 종료 시 토양오염 발생 복원의무자 (계약서상 임대임의 책임으로 명시)에 대하여


주유소 운영과정에서 토양이 오염된 결과가 나올 경우(토양오염조사결과)

주유소 운영자인 임차인은 토양오염정화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받을수 있습니다.



질의사항 3.
만약 토양오염이 되어 있는 것을 상호 확인 하고 지위 승계 시 법 정검사는 정상인 것으로 하여 영업을 하였을 경우
과실여부(당연히 특약 사항을 명시 하겠죠. 임대인의 책임으로)에 대하여


토양오염이 임차인과 무관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상호 확인하는 경우

토양오염정화비용이나 기타 손실비용은 임대인이 부담하게 되지만

이는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계약에 기한 비용부담의 측면일뿐



토양환경보전법상 주유소 운영하는 임차인에게도

토양오염정화명령이라는 행정처분을 내릴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적 처분을 받을 위험성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시 토양오염정화비용 부담 및 처리와 관련하여 임대인과의 명확하게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현재 주유소의 토양오염상태에 대한 확인은

반드시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토양오염도 조사결과가 있다면 토양오염 조사 지점등이 어디인지

조사되지 않은 지점에서는 오염이 되지 않았는지 등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약당시 토양오염현황이 불명확한 경우

토양오염의 원인이 이전 주유소 운영으로 인한 것인지

새 임차인의 운영관리소홀인지 여부가 서로 책임소재를 밝혀야 하는 곤란이 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법률센터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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