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94누9146 판결

폐기물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3-10-09 00:22
조회
822
가. 식품위생법 제25조 제3항에 의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신고를 수리하는 행위의 성질
나. 사실상 영업이 양도·양수되었지만 아직 승계신고 및 수리처분이 있기 이전의 경우, 행정제재처분사유 유무의 판단기준이 되는 대상자 및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책임이 귀속되는 자
다. "나"항의 경우, 식품위생법 제61조의 적용가능성 여부를 판단한 사례입니다. MmJhZTJiYmE2ODA1Njgmb2Y9MA==.gif<a href="http://www.flipsnack.com">Flipsnack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