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춘천지방법원_2014구합4991_공장설립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주민환경피해)_판결문(2015.10.02)

환경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15 10:48
조회
1016
원고가 레미콘제조공장을 설립하기 위해 신청한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하여 원주시장이 한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재판부는 공장 설계도에 의해 공사를 할 경우 그 주변의 대부분이 농경지여서 토사 유출과 수질오염의 위험이 있고, 인근 100~400m 이내에 민가와 초등학교가 인접하는 등 주변 주민들의 소음, 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와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와 같은 이유로 한 반려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