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_유해물질안전관리_2015고단2231_(형사)산업안전보건법위반외_판결문(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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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30 11:11
조회
1026
자동차내장제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고인 주식회사 B의 과장으로 근무하던 피해자가 공장 내에서 200리터 드럼통에 들어있는 인화성 액체인 톨루엔을 세척통에 옮겨 담는 작업을 하던 중 톨루엔의 유증기가 폭발하여 피해자를 화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안에서, 통풍․환기 등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대표이사인 피고인 A에 대하여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피고인 주식회사 B에 대하여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