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판례

울산지방법원_폐수배출_2015고단2138_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곤한법률위반외_판결문(2015.11.26)

물환경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6-11-30 12:40
조회
1354
도금업체 대표로서 약 3년 7개월 동안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도금폐수 약 40만 톤을 무단 방류하는 등의 행위를 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한 사건의 판결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