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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책임자는?

작성자
정명균
작성일
2016-12-12 15:45
조회
1692
당사는 신규법인으로써 지난 16년 10월중순경 사업장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후 부지 기반공사를 하고 있던중 토양에서 폐기물이 매립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공사를 중단한 후
부지 매도자에게 전화를 하고 현재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매도자는 몇일 후 현장에 방문하여 토지에 매립되어 있는 폐기물을 확인하고, 상황을 파악했으니
회사로 복귀해서 해결책을 마련하고 연락주기로 했습니다.
몇일후 매도자의 답변은 당사와 같이 부담해서 토지 정화작업을 하자고 제안을 해왔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오염토양의 정화책임등) 1항 4호를 적용한다면 당사가 정화책임자 이지만,
같은 조 2항 3호에 따라 당사는 정화책임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정화책임자는 현재 소유자(매수자)가 아닌 전소유자(매도자)가 되는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정화책임자가 누가 되는지 판단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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