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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망권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16 17:11
조회
1036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진행되는데
학교시설의 경우 사업면적이 30만제곱비터 이상의 경우에만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됩니다.
현재 체육시설이 이 규모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들과의 협의 또한 법적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협의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공사를 막기는 어렵습니다.

조망권은 환경권으로 인정되기는 하지만 매우 제한된 범위에서만 인정되고 있습니다.

(판례 참조: 조망이익은 원칙적으로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07.09.07. 선고 2005다72485 판결 )


문의하신 사건의 경우 조망권 이외 일조권 침해가 문제되는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조권 침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시면
우선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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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다가구 주택을 지난해 삿읍니다 
학교운동장울타리와   소방도로를 사이에 두고
마주보고 잇읍니다 운동장 조망이 좋은건물이  
4채  이고 학교바라보고 점포가 잇는 4층다가구
건물들입니다
 
그런데 며칠전 운동장을 파고 체육관공사를
하고잇읍니다 높이15미터라고 하네요 
탁트인 운동장대신 체육관  건물벽이  가로
막게됩니다 
 
청주시와교육청에서는 환경영향 평가나
주민들과 한마디 협의도 없이 공사시작하고
소음과 분진에 시달리게되고 세입자들도
기한되면 나가고잇읍니다
 
조망권 환경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라
6가구 의견통일 하고 1층상가분들 도 합세
진정서서명을 받아 제출하려고 합니다  
 
소송은 추후에  추이보아가며  할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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