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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문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16 17:23
조회
875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아파트관리규약에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이를 살펴보시되,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관리규약에 따라 의결한 내용이라면 법적으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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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인터넷을 돌아 다녀도 정확한 정보가 없어 마지막으로 법률적 상담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저희  아파트가 이번에   도로포장 공사을 하면서 수선충당금이 부족하여 주차충당금을 사용을 했는데
주차 충당금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만으로 사용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입주민의 서명동의 대신 찬반의견서란 걸 만들어 과반수 찬성으로 공사을 했는데
찬반 의견서란것도 동의서에 포함대는지도 궁금하며. 투표날짜. 시간 .게시판 공지도 하지  않은 찬반의견서가 효력이 있는지 궁금하구요. 찬반의견서을 경비원이 입구에서 볼펜을들고 강제하며  받게 하는게 정당하나요?
또한 이미 써버린 주차 충담금에 대한 입대의에 피해보상 요구을 할수 는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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