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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가 있는 주거공간 바로위에 이동통신 기지국 설치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4:25
조회
459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4월 중순경 계약 연장 구두 합의 당시 전세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1개월 전에 해지통고를 하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간 약정을 한 경우에는 우선 임대차계약 시 옥상에 대한 사용권리를 임차인에게 부여하였다면
임차인의 동의없이 중계기 설치는 계약위반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니라면 결국 옥상에 중계기 설치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사유에 해당하는가 해석의 문제입니다.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중계기 설치로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
이는 임대인이 임대차 목적물을 계약기간 동안 임차인이 사용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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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SKT 에서 건물 옥상에 휴대전화 기지국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보고 건물주에게 연락을 해보니 부동산으로 부터 연락을 받아 SKT와 계약하고 건물 옥상의 사용계약 등을 하였다고 합니다.
문제는 5층 건물 옥상에 설치가 되면 5층인 우리집에는
첫째가 올해 9월이 되어야 6세가 되고 둘째는 3세에 막내는 태어난지 이제 4개월 밖에 되지 않은 영아입니다.

웹서핑으로 확인해 보니 영유아의 경우는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보도된 기사를 쉽게 찾을 수 있더군요.
3층과 4층에도 육아를 하고 있는 거주자가 있지만 기지국 설치사실을 아직은 모르는 듯 합니다.
오늘 설치를 시작했으니 SKT에서는 10여일 이내에 가동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세 계약은 지난달 4월 24일이 만료였습니다.
4월 중순경에 건물주와 유선통화상으로 계약연장 구두합의만 한 상태인데...
이런일이 생겨버렸네요.

SKT와 건물주간의 계약을 쌍방 피해없이 해지하거나 거주민으로서 취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는지 몰라 상담글 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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