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법률상담

공사관련 소음피해입니다.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19
조회
832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에 가시면 신청서를 비교적 손쉽게 작성할 수 있고, 온라인상으로 신청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저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고있습니다. 집앞 전경 100m 앞에는 대우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중입니다. 이에 따른 불편함을 창녕군청 관계자들에게 수차례 호소하였으나 공사진행과 그에 따른 예상발파, 소음, 분진, 진동 등 사전설명요청을 해도 의무가 없다며 무시하고, 다시는 이런일로 군청에전화하지도말고 불러내지 말라며 협박을 하는등 인격적인 모독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의 폐사는 물론, 병마에 시달리며 온가족은 정신적인 피해를 보고 저는 우울증까지와 정신과치료를 4개월동안 받고있는 실정입니다. 민원을 처리해주지 않고 기업편에 서서 답변을 하며 '법대로 해라', '기자불러라' 하는데 이렇게 민원을 처리해도 되는것입니까? 장비소리만 나도 이제는 미쳐버릴것만 같습니다. (벌써 공사한지가 10개월입니다..) 어떻게 도움을 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전체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