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건으로요
작성자
환경법률센터
작성일
2017-03-21 15:50
조회
827
안녕하세요. 환경법률센터입니다.
1. 일조권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는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고려합니다.
(그 밖에 지역성과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등등).
또한 소음의 경우도 소음도가 환경기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등 감정결과가 필요합니다.
2. 사진은 보강증거로서는 모르겠지만 주증거가 되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3-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사건은 매우 제한적(소음진동분진등)입니다.
이 사안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포괄적인 생활방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위 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포괄적 사항을 다룬 예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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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소음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요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시뮬레이션이 400만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90%정도 막아 사진찍어 가처분 신청때 함께 첨부했는데요 수인한도를 사진으로 결정할 수 없나요? 3. 비용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4. 환경 분쟁 조정 법에 의해 피해배상 요구하는 재정 신청은 어느곳에서 하는 건가요? 5. 여기서 의뢰한다면 비용은 어니정도 될까요? 6. 객관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 일조권 침해의 경우 수인한도는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간이 어느 정도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 우선 고려합니다.
(그 밖에 지역성과 주변토지의 이용현황 등등).
또한 소음의 경우도 소음도가 환경기준에 비추어 어느 정도인지를 우선 고려합니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등 감정결과가 필요합니다.
2. 사진은 보강증거로서는 모르겠지만 주증거가 되기에는 증거력이 부족합니다.
3-5.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루는 사건은 매우 제한적(소음진동분진등)입니다.
이 사안은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 포괄적인 생활방해를 주장하고 있는데
위 조정위원회는 지금까지 이러한 포괄적 사항을 다룬 예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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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왔는데요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일조권, 조망권, 소음권, 사생활 침해 등의 문제로요 1. 손해배상 신청도 함께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 시뮬레이션이 400만원이 들어간다던데 손해배상은 시뮬레이션이 반드시 첨가 되어야 성립할 수 있나요? 2. 마루 창을 90%정도 막아 사진찍어 가처분 신청때 함께 첨부했는데요 수인한도를 사진으로 결정할 수 없나요? 3. 비용을 고려한다면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하는 것보다 건축 분쟁 조정 위원회 에 신청하는 게 나을까요? 4. 환경 분쟁 조정 법에 의해 피해배상 요구하는 재정 신청은 어느곳에서 하는 건가요? 5. 여기서 의뢰한다면 비용은 어니정도 될까요? 6. 객관적으로 소음을 측정하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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